1) 원저 (한글) | 1) 원저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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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 ② 영어 초록 및 색인 ③ 한글 제목과 서론 ④ 대상 및 방법 ⑤ 결과 ⑥ 고찰 ⑦ 감사의글 ⑧ 한글 요약 ⑨ 참고문헌 ⑩ 표 ⑪ 그림(사진) 설명(영문) |
① Title page ② Abstract and Key Word ③ Title and Introduction ④ Materials and Methods ⑤ Results ⑥ Discussion ⑦ Acknowledgements ⑧ 한글 요약(논문제목, 저자 명, 소속기관명) ⑨ References ⑩ Tables ⑪ Figures Legends |
2) 증례보고 (한글) | 2) 증례보고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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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 ② 영문초록 및 색인 ③ 한글 제목과 서론 ④ 증례 ⑤ 고찰 ⑥ 한글요약 ⑦참고문헌 ⑧ 표 ⑨ 그림 설명 (영문) |
① Title page ② Abstract ③ Title and Introduction ④ Case ⑤ Discussion ⑥ 한글요약 ⑦ References ⑧ Tables ⑨ Figure Legends |
서론, 방법 등의 구분 없이 계속된 형태로 작성하며 표나 그림은 2개 이내로 하고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한다.
① Purpose
② Methods
③ Results
④ Conclusion의 네 문단으로 작성하며 전체 250단어 이내로 한다.
감사의 글을 한글 요약 다음에 넣을 수 있다.
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③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ICMJE)
동의서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잡지에 게재하지 않으며, 또한 본 잡지에 게재된 논문은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즉, 본 잡지는 이중게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중 게재를 발견한 경우 본 학회 간행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정의 절차를 득한 이차게재는 허락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문 투고시 별지의 소정 양식인「저작권 인계 동의서」를 저자 전부의 서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판권)관련 사용은 이「저작권 인계 동의서」의 내용에 준한다
환자는'피험자 동의서'없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논문의서술 부분, 사진, 가계 등 어떤 형태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피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세부적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함이 옳으며 환자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 자료를 변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된다. 익명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 사진에서 눈을 가리는 것은 신원 보호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판하는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저자,편집인,전문가심사자, 출판인 등)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람이나 기관의 재정적인 관계,사적인 관계(겸직,학문적인 경쟁, 지적소유권 경쟁 등), 연구의 경쟁, 지적인 관심사 등이다.
① 재정적인 관계(재정 지원 사항,연구비 수혜여부, 자문 비용 및 주식취득 등,
② 사적인 관계(겸직, 이익 경쟁, 지적재산권 경쟁),
③ 연구 경쟁,
④ 지적인 관심사과 같은 이해관계를 논문표지 하단이나 감사의 글 등에 밝혀야 하며, 이를 모두 명시했음을 원고의 저자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영국출판윤리위원회의 < Guidelines onGood Publication Practice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생의학 논문원고의 쓰기와 편집 >
상기 기술과 함께 기타 윤리유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출판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년 1월 발행>,< http://kamje.or.kr/ publishing_ethics.html >, 영국출판윤리위원회의 <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생의학 논문원고의 쓰기와 편집, 2007년 10월판, http://www.icmje.org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