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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본회는 대한 유전성 대사질환 학회(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라고 부른다.
- 제 2 조 (목적)
- 본회는 유전성 대사질환에 관한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
- 본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 유전성대사질환에 관한 학술적 발표
- 국제적 학술교류
- 회지 및 도서의 발간
- 회원의 친목 및 자질향상
- 그밖의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구분)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정회원: 유전성 대사질환 연구 또는 진료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자
- 준회원: 유전성 대사질환의 영역에서 수련중이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제 5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칙과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 7 조 (회원의 자격정지)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의 퇴회)
- 회원 중 본 회를 퇴회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본 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제 3장 임원
- 제 9 조 (임원의 구분)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감사 2명
- 이사 약간명(총무, 학술, 간행, 기획, 재무, 보험, 홍보 등)
- 운영위원 약간명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운영위원은 정회원중에서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는 운영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각 이사는 약간명의 위원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본회의 활동,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회장은 운영위원회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 정기 및 임시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 한다.
-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장 기타
- 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각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의 납부로서 유효하다.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부 칙
- 본 회칙은 200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2011년 7월 9일
- 2차 개정: 2015년 1월 6일